상속·증여세 물납대상 재산 가운데 주식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03년 상속·증여세 물납 총 188건 가운데 주식은 78.7%인 148건이었고 부동산은 21.3%인 40건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전체 물납재산 1309억300만원 중 주식은 78.3%인 1024억6000만원인 것에 비해 부동산은 21.7%인 284억43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8대2 정도인 주식 대 부동산 물납비중은 2001년에만 해도 2대8(건수 기준)로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2001년 상속·증여세 물납 126건 가운데 부동산 물납 건수는 81.7%인 103건에 달했고 주식 물납 건수는 17.5%인 22건에 불과했다. 금액기준으로도 총 물납 재산 865억3900만원 중 부동산은 63.2%인 547억1400만원, 주식은 36.2%인 313억4500만원이었다.
2002년에는 건수 기준(총 159건)으로 주식 물납비중은 62.3%(99건), 부동산 물납비중은 35.2%(56건)이었고 금액기준(총 1952억1200만원)으로는 주식이 81.3%(1587억2400만원), 부동산이 18.5%(360억9200만원)이었다.
한편 물납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적용된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