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와 같이 회사가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사규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A씨가 회사 규정에 맞게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객관적으로 경비를 지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지출건별로 수취·보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