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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1년이상 사용 안하면 ‘정지’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지난 10일 금융계에 의하면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인터넷뱅킹 사용실적이 없는 고객의 사용을 이 달 말부터 제한키로 하고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대상고객에게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고객이 오는 30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들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은 전면 차단된다. 

 

외환은행도 작년 말부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장기 미사용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고객이 고지를 받은 이후에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차단한다.

 

하나은행도 오랫동안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조만간 추려낼 계획이며, 국민은행은 작년 상반기에 자사의 인터넷뱅킹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작업을 시행한 바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장기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ID나 비밀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고객 거르기 작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신규 가입고객의 ID선택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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