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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제 100% 활용 요령
[부산일보 2005-02-02]

Q.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속한 곳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가맹점 위치를 알 수 있다.

 

Q.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5천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본인을 증빙할 수 있 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휴대 전화번호,신용카드,적립식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Q.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하려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 아둬 야 하나.

 

A. 그럴 필요가 없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은 현금 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 료로 정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해 둔다.

 

Q. 연말정산 공제는 얼마나 되나.

 

A.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까지 과세소득 에서 빼준다.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Q.가족들이 받아둔 현금영수증을 모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A.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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