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매나 공매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적인 거래 토지 필지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3년이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 여된 토지 필지수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업계와 한국토지공사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토지거래 원인중 법원판결에 따른 거래필지 수는 전국에 총 1만2031 필지 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1만2551필지)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법원 판결에 의한 토지거래는 흔히 토지 소유자가 부도를 내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부동산을 압류당했을 경우 등을 말한다. 즉 그 만큼 경매나 공매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직후 최고조에 달했던 법원 판결에 의한 토지거래 필지 수는 지난 99년 1만1583필지 → 2000년 1만591필지 → 2001년 96 92필지 등으로 줄었다. 2002년에는 9857필지를 기록, 소폭 증가 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가계부실이 극에 달하면서 내수경기 위축이 시작됐던 지난 2003년 1만1255필지로 급등한 이 래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극심한 내수위축이 계속되면서 한계 기업이 나 가계들이 담보로 잡혔던 토지를 내놓고 아예 빚갚기를 포기한 사례가 급증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도의 5271필지가 법원 판결에 따라 거래돼 전체의 4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가 1000필 지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토지거래 원인중 증여로 인한 거래는 전국 총 21만4933필지를 기록, 정부의 토지거래 규제가 시작된 2003년에 이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된 토지 필지수는 지난 2003년(23만1476필지)보다 소 폭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98년이래 전국의 토지증여 필지수가 15 만 필지에서 19만필지 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 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국의 증여 필지수는 지 난 98년 18만8572필지 ▲99년 17만217 ▲2000년 16만1919 ▲200 1년 15만5025 ▲2002년 16만9569등을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