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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1]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른 세법개정
[매경이코노미 (2005-02-01)]

올 7월부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증여세 과세기준이 실거래 가 80% 수준에 해당하는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국세인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표 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한 뒤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 라 밝혔다. 현재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토지 부문은 공시지가, 건물 부문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평가해왔다. 이 경우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 공시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향후 단독주택 450만가구, 165평방미터(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과 다 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세저항, 실효성 의문도■

 

양도세 과표가 공시가격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거래가가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세금부담이 최고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사 김성훈씨는 “현재 평가방식에 비교하면 세금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27억2000만원 으로 전국 최고인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2층 주택은 올 하반기부터 증여세로 9억16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 물은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문 현실화했기 때문에 세 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국 단독주택 455만가구와 연립 다세대 주택 22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전부 제 시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성훈 세무사는 “물리적으로 쉽 지 않은 작업으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면서 “행정력 낭비나 평가 방식 에 대한 이의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마다 전국 모든 단 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 새로 평가를 해야 하는 작업도 정부로선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정부 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과표적용률 이나 상한선 도입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