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또는 사면문제를 규정할 증권집단소 송제 개정내용을 놓고 여당과 재계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재계는 “과거 분식회계 문제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 을 최소한 3년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 3년 유예 주장은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진 의 31일 간담회는 논전의 백미였다. 이날 간담회에 여당에서는 최재천 법사위 간사와 이은영 의원이 참석했다.
전경련측은 먼저 “과거에 행해진 분식회계는 증권집단소송제 대 상에서 완전해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의원 등은 이 요 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경련측은 “차선책으로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1 일 “과거 분식을 정리하려면 기업이 이익을 내야 한다. 현재 경 제상황이 어려우니 최소 3년은 있어야 분식회계를 털어낼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식회계 문제는 금융기관의 대출, 조 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3년도 충분한 시간 은 아니다”고 했다. 또 “기업이 일단 집단소송에 걸리면 신뢰 도 하락에 따른 주가폭락,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등 문제로 기업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최 의원 등은 이런 요구에는 일단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먼저 과거 분식에 대해 완전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일 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또 ‘3년 유예’ 주장 역시 오는 2007년 있을 대선을 겨냥한 ‘완전 사면’ 발상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또다시 분식회계 유 예나 면죄 주장을 펼 경우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이날 전경련의 요구는 오히려 지난 연말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 위가 ‘2년 유예’ 주장을 펴면서 이를 수용키로 한발 물러섰던 법사위 의원들을 자극한 셈이 됐다.
양승조 의원은 “기업들은 국회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사이 1 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며 “3년 유예 요구는 후안무치한 주 장”이라고 했다.
우윤근 의원도 “법 시행 1개월 만에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려는 것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었다”며 “3년 유예 주장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소송 남발 가 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난 1월 한달 동안 제기된 집 단소송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말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를 처 리키로 합의한 바 있고, 2일 오전 이와 관련한 법안소위를 열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