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3년도에 외국인투자를 전년보다 1.4% 증가한 535.1억 달러 유치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12월말 현재 외국인투자 규모는 누계기준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물론 한국기업의 2003년도 대중국 투자액도 전년보다 65.1%가 증가한 44.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대중국 투자의 증가추세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열기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열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적용받게 되는 ‘중국외상투자기업(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상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중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중국 내에서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을 포함하며 중국 내ㆍ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각 측의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합작계약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투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합작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합작기업의 청산 시엔 중국 측에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조기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외자기업(外資企業)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경영 등 모든 책임ㆍ권한이 외국투자자에게 있다.
나. 외국기업(外國企業)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비록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국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나 장소는 관리시설, 영업시설, 업무시설과 공장,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장소, 건축ㆍ설치ㆍ조립ㆍ탐사 등의 청부 공정작업의 장소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및 영업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내의 고정사업장을 의미한다.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은 중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연도 및 과세소득의 계산
가. 과세연도
중국의 회계연도는 1.1∼12.31로 기업의 과세연도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해진 과세연도에 의해서는 과세소득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별도의 승인을 얻어 기업이 정한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을 단위로 정해야 한다.
기업이 과세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또는 합병, 파산 등의 원인으로 그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실제 경영기간을 과세연도로 한다. 청산중인 기업의 과세연도는 청산기간을 그 과세연도로 한다.
나. 과세소득의 계산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의 매 과세연도의 수익을 계산근거로 하는데, 각 수익은 과세연도 내에서 실현한 수익총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계산한다. 과세소득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조업 및 상업의 과세소득 계산>
ㆍ과세소득=판매이윤+기타업무이윤+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ㆍ판매이윤=순판매액-판매원가-판매관련조세-(판매비+관리비+재무비용)
< 용역업의 과세소득 계산>
ㆍ과세소득=순영업소득+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ㆍ순영업소득=총영업소득-(영업에대한 조세+영업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3. 세 율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3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30%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3%로 나뉘어 있다.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30%의 기업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은 본 법에서 별도의 세율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3%의 지방소득세는 그 감면세 권한을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세 규정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취득한 중국 내 원천소득(이자, 이익,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중국내 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거주자가 25%이상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4. 신고 및 납부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납부한다. 분기를 마감한 후 15일 내에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연도를 마감한 후 5개월 내에 결산 정산하여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가. 중간예납신고
기업이 분기별로 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 분기에 실제 발생한 이익액을 근거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이익액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때에는 전년도 과세소득의 1/4 또는 관할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분기별로 소득세를 예납한다.
나. 확정신고
과세연도 내에 이익 또는 손실 발생과 관계없이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소득세확정신고서와 중국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시설 등을 설립한 경우에는 현지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아 그 중 1개의 영업시설을 선정하여 그 곳에서 다른 영업시설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총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5. 조세특례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의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특정지구에 직접 투자한 기업
1) 경제특구 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경제특구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생산ㆍ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및 연해항구도시의 경제기술개발구,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15%세율로 징수한다.
2)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지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내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에너지, 통신, 항만 또는 아래와 같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제한 없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이익발생연도부터 처음 2년간은 기업소득세의 전액을, 3년부터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의 50%를 면제한다.
다. 서부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외상투자기업
중국 국무원은 2001년에 서부지역 개발에 관한 조세우대정책을 발표하여 이 지역 내에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기업소득세, 농업특산세, 경지점용세 등의 각종 감ㆍ면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라. 중요항목에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 등 중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전에 국무원에서 공포한 규정
1)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세무당국이 비준한 경우 등에는 이익발생연도부터 처음 5년간은 기업소득세의 전액을, 그 후 5년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 경제특구에 설립되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가 미화 500만불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경제특구 세무당국이 비준한 경우 등에는 이익발생연도 첫해에는 기업소득세의 전액을 그 후 2년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3)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하여 고도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현지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는 경우 이익발생연도부터 처음 2년간 기업소득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외상투자기업은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세수특혜규정에 의거 집행된다. 북경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세수특혜규정에 의거 집행된다.
마. 감면기간의 연장
1) 외상투자로 운영되는 제품수출기업은 세법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당해연도 수출액이 당해연도 기업 총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단,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100이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수출기업으로서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10/10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최저한세)
2) 외상투자로 운영되는 선진기술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 면제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선진기술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3년간 연장하여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3)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변방저개발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감면기간 종료 후 기업의 신청,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향후 10년간 납부세액의 15%∼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바. 재투자 환급
1)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나, 5년 이상 영업할 다른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신청ㆍ승인을 거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40%를 환급받는다.
2)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재투자하여 수출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을 설립ㆍ확장하거나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이익을 직접 해남경제특구내의 기초시설 건설항목과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비준하는 경우에 그 재투자부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전부를 환급한다.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상투자기업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가능한 금액은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