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단순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으로 생각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라는 비용항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의 추가부담까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즉 200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05년 1월중으로 정산해 2005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해 신고납부해야 인건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혹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우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증가액보다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회사의 소득세가 더 절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이며,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당연 적용 가입대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상임이사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3.63%(사용자 1.815%, 가입자 1.815%)로서 매월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실업급여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추가로 사업주는 임금총액의 0.25%를 부담한다. 고용보험료는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보험료라 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