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소득세율이 1% 인하되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개정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가족이 4명이고 가장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이번 세율인하로 근로소득세가 한달 1만2660원, 한해 15만192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율인하로 인한 근로소득세 경감은 지난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1월분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2월에 초과징수분 이 빠지거나 연말정산 때 조정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율 인하로 월급생활자들 세부담이 줄어 민간소비 진작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2조원의 세수만 줄어들 뿐,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