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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01]
집단소송제 실시되면 기업들 경제적 손실 1760억
[노컷뉴스 2005-02-02]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연간 40개사가 제소당해 피해액이 1천7백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기관이 1일 공동으로 개최한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연간 40개사가 제소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집단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한 서맥법률사무소 서석호변호사는 미국수치를 대입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40개사가 제소당해 1천7백6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송이 제기돼 합의하는 평균 화해금액은 한 개 기업당 44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 '소송대상'될 위험요소 안고 있어

금융감독원 최규윤 공시심사실장은 82개 집단소송대상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출한 정기보고서의 오류정정비율이 무려 25%가량이나 되고 중요내용의 기재누락등으로 조치를 받은 기업이 전상장법인의 23%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제소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대상기업이 보유한 변호사는 평균 1.5명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1.1명에 불과하고 전문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효율적인 내부통제조직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