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최근 이같은 명목에 대해서는 아예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만약 소득공제 제외대상 명목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더라도 올해 근로소득세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서 추려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명목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시청료) ▲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합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