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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발급업소에 탈세조사 등 특별관리 |
| [국정브리핑 (2005-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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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하고도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가 쉽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현재 84만 곳에서 올 연말까지 100만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현금영수증제 시행 한달 성과를 조사한 결과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시행 첫날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이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는 1360만건으로, 하루 평균 88만건에 발급됐다. 이는 첫 시행일인 1일 21만건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4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8%, 경기 21.6% 등 수도권에서 51.4%가 발급됐으며, 가맹점 종류별로는 할인점 32.9%, 백화점 12.5% 순으로 발급량이 많았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모두 406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18만명만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해 3분 2 가까이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 등 127개 기관의 출입현관에 '현금영수증 발급·홍보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용 발급단말기를 설치해 소비자나 사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보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저조한 가맹점 중 1차적으로 일반관세자 17만여명에 대해 단말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홍보에 주력하곘다고 밝혔다.
◆ 현금영수증 발급기피자 신고 :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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