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기준은 무엇인지요.
[회 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22조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