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거 분식의 ‘2년 유예’ 조치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최대 쟁점인) 과거와 현재의 분식을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면서 “21일 법사위 소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초 반대입장에서 대거 찬성으로 돌아섰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지난해와 달리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8명 중 양승조ㆍ우윤근 의원 등 4명은 현재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과거와 현재 분식을 구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나타내는 등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변한 것은 올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의 실용주의 기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1월 말 과거 분식 유예에 합의했으며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당의장도 “기업에 과거를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