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우수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계약금, 사례금 등과 달리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휴대전화 단말기개발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00년 5월 B사와 전속계약금으로 1억2200만원을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신고 때 이 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개발 기술을 지닌 엔지니어인만큼 그가 받은 계약금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기 위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510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의 전속계약금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됐으므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 아니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A씨의 전속계약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례금으로 보아 중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