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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삼성생명 가산세 3,300억 돌려 받는다
[서울경제 2005-02-02 ]

교보생명이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무산되면서 징수당했던 법인세 납부지연 벌금인 가산세 1,4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도 같은 이유로 냈던 가산세 1,9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시기를 재산재평가 직후인 지난 90년이 아니라 상장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2003년 말로 봐야 한다는 삼성ㆍ교보생명의 논리가 승리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2일 교보생명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초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를 되돌려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작성, 1일 국세청에 발송했다.

 

심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은 상장유예가 종료됐던 2003년 12월31일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산재평가 직후인 90년 당시에 세금납부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지난해 초까지의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는 잘못됐다는 것이 결정문의 골자”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교보생명의 상장이 유예된 것은 전적으로 교보생명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했다”면서 “국세청은 가산세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계산해 교보생명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가산세 문제도 교보생명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결정문을 적용받는다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보ㆍ삼성생명의 가산세 환급문제는 이들 생보사가 심판청구를 한 지 1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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