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해운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톤세제 도입과 관련 해 관심을 모았던 톤세율이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톤세율을 선박 1000t 미만 16원, 1000~1만t 12원, 1만~2만5000t 8원, 2만5000t 초과 4원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톤세율은 해양수산부와 업계가 12원, 9원, 6원, 3원 등 영국 톤세율 적용을 요 구한 반면 재경부는 일괄적으로 상한선인 30원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재경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 같은 절충안에 해수부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도 "상당 부분 조율을 통해 이 같은 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차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7일 국 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해운업계는 당초 요구에 비해 다소 높은 세율이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톤세제와 기존 법인세 납부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2000년부터 4년 간 평균 법인세가 304억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톤세제 도입에 따른 해운업계 세금감면 효과는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용어>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 :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한 세금 으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제도. 단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영업이익으로 법인세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