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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합격인원 최소 700명
[연합뉴스 (2005-02-03)]

  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4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같은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수에 못미치더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 17일 수도권 1ㆍ2지역,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나눠 실시되며 2차 시험은 7월 10일 서울에서 치러진다.

세부 시험시행 계획은 4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에 공고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험장에는 휴대전화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통신장비를 반입하면 퇴실조치와 함께 0점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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