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샀던 국민주택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일반사채업자에게 판 경우도 그 차액(매각차손)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판 사람들이 주택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지난달 16일 B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이다”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가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증권사에 팔기도 어렵다”며 “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관청이 매각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 편의에 치우친 것이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6년 12월 아파트를 1억6000여만원에 분양받으면서 8600여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400여만원에 팔았으며 2000년 7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5200만원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