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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60]
현금영수증제 확산시키려면
[매일경제 (2005-02-03)]

현금영수증 어떻게 이용할까?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다. 그 러나 공평 과세를 위해 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나 가 맹점에서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 국세청 김철민 부가가치세 과 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현금영수증제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지만 5000원 이상이 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간단한 신분 확인만 하면 혜택이 돌 아온다.

현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확산을 위해 연말 소득공제뿐 아니라 적립식카드 포인트 적립, 복권 당첨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시행 한 달 간의 성과와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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