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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스가 렌터카에 밀린다
[머니투데이 (2005-02-03)]

 

리스사들이 오토리스 사업에서 렌터카 업체에 밀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자동차구입시 교육세 및 특소세 면제등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 고객에게 낮은 단가로 제공하는데 비해 리스사들은 특소세와 교육세를 모두 부담,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스사들의 오토리스에 대해서도 특소세와 교육세를 면제해주는 등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렌터카 업체들은 1년미만 단기상품 취급비중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장기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리스사들의 오토리스와 경쟁관계에 있다. 렌터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렌트보다는 1년이상 장기 렌트에 주력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입찰에 부칠 경우 리스사뿐 아니라 렌터카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이 경우 대부분 리스사들이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특소세와 교육세 감면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데 반해 리스사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리스사와 렌터카업체의 세제차이를 보면 특소세의 경우 리스사는 2000cc이하는 공장도가의 5%를, 2000cc 초과는 공장도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반해 렌터카업체는 5년이내 동일인 및 동일법인 대여기간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빼고 면제된다  

또 교육세도 리스사는 특소세의 3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데 반해 렌터카 업체는 면제받고 있고. 부가세도 리스사는 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를 내야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공장도가격의 10%만 내면 되는데다 환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취득세도 리스사는 차량가격(소비자가격=공장도가+특소세+교육세)의 2%를 세금으로 내지만 렌터카 업체는 공장도 가격의 2%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등록세 역시 리스사는 차량가격의 5%를 내야하지만 렌터카업체는 2%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렌터카업체가 장기상품 취급 비중이 70%를 넘는 등 리사사의 오토리스 경쟁업체로 부상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세제혜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여전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렌탈업을 다시 추가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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