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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86]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3)법인세제 분야
“주식이동상황명세서ㆍ지급조서ㆍ계산서 제출관련 가산세율 0.1∼0.2%로 대폭 인하해야”

서형석 세무사

 

◆조세징수규모의 증대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 세법의 합리적인 손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지난 5월 25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제1차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꼭 고쳐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세번째로 ‘법인세분야’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ㆍ지급조서ㆍ계산서 제출관련 가산세율 규정이 대폭 낮춰야

 

가. 현행규정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3)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현행 법인세법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미제출 및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의 2%를, 지급조서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금액의 2%를, 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를 법인세로 징수하고 있다.

 

(2) 그러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ㆍ지급조서ㆍ계산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 이행을 위해 기업내부에서 관리에 따른 수행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3) 또한, 대부분의 오류가 담당자의 착오나 전산상 단순한 오류임에도 수정의 기회조차 없이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어 실무자나 기업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례1> 비상장법인인 A사는 자본금 80억에 주주가 100여명으로 평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당 법인에서 직접하고 있던 중, 2003년 결산시 주주 중 1명이 甲에서 乙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명의개서 서류를 요구하여 수령한 바 주식매매계약이 2000년에 이미 끝난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실을 2003년 결산시 주식이동상황란에 표기하여 제출하였다.

관할세무서는 당초 제출한 2000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본 거래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불성실제출로 보아 700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고지하였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례2> B사는 신규 수입되는 IT장비의 전자파사용승인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통상 새로운 아이템의 장비가 수입되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회사가 국내에 샘플용 장비를 보내고 세관통관 시는 재반출을 조건으로 관세보증금을 선납하고 통관하여 기술검사를 끝마친 후 재반출을 한다.

본 거래는 재화의 수입이 아님에도 세관은 B사 앞으로 수입통관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B사 경리실무자는 계산서가 단순한 통관영수증 정도로 생각하고 모두 신고누락 하였는 바, 이에 관할세무서는 잘못 교부된 계산서일지라도 교부된 이상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1천만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징수 하였다.


다. 개선방안

 

(1) 현행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율인 1∼2%는 너무 가혹하므로 가산세율을 0.1∼0.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2)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 현실에서 미제출ㆍ불성실제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한 담당자 착오나 전산오류인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같이 단순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배제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규정을 두거나, 1∼2년의 시한을 주고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서식 개정 및 제출대상 축소돼야

 

가. 현행규정

 

(1) 내국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8조)

 

(2)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19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②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③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1997년부터 주주들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포착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계속적으로 납세당국의 편의만을 위한 양식개정과 가산세 등 관련규정의 강화에만 힘을 쏟았지 납세자측면에서 발생되는 납세협력 비용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무시되어 온 게 사실이다.

 

(2) 상장ㆍ등록법인의 경우 통상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송부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나

 

① 송부된 주주명부로는 기중 주식변동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② 장내 거래이므로 매수자 파악은 물론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기타 개인들간의 거래가 양도인지 또는 증여ㆍ상속인지를 해당 기업들이 알아낼 수도 없는 일이다.

 

(3)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통상 개별 기업들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거래한 개인들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업입장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으며, 제3시장 등록법인의 경우는 소액주주까지 거래내역을 모두 작성해야하나 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사례> A법인은 주식이동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 당했다.

 

① 주주 甲을 담당자 착오로 乙로 기재

② 기초 주식수(2만주)는 1% 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중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5만주)하여 기말현재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담당자가 기초주식 2만주를 찾지 못하고 0으로 제출했다가 가산세를 추징 당함


다. 개선방안

 

(1) 상장ㆍ등록법인의 경우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장의무를 부여(소득세법 부칙 제160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을)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양식을 대폭 개정하여 주주의 인적사항과 액면가액, 기중 변동된 주식수 정도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선별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직접수집하거나 회사에서 추가로 보완하게 함으로써 결산시 업무과다로 인해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율을 0.1∼0.2% 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정신고 기회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3.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보조금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가. 현행규정

 

(1)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업무무관자산

②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법인세법 제28조 제4항)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도 손금부인을 하고 있으나, 이는 IMF 당시 종업원에 대한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하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2) 이제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금융기관도 없을뿐더러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무주택근로자의 고통이 사회적 불공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로 보아 이중ㆍ삼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통상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모든 자금을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므로 국내 모법인의 대여금과 해외현지의 대출 및 국내 모법인의 채권 회수를 늦추는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4) 이처럼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국내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처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지원하여 사회부실을 초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대여금이며, 해외투자시 자본금보다는 대여금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 母법인은 이자를 수취하게되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은 줄이고 국내 모법인의 소득은 늘림으로써 국내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에도 세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9%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강제하여 인정이자를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1)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주택취득자금으로 대출한 2천만원∼5천만원 이내의 금액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해외현지국가의 대출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규정을 신설하여,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지원금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정당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가 부인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 매출채권 대손처리ㆍ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처리 요건 완화하고 사후관리에 중점 둬야


가. 현행규정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화의채권 ③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⑥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권 ⑦회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6월이상의 10만원 미만 채권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2) 투자유가증권 중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각 창업회사나 신기술사업자의 부도 ②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한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평가 또는 감액손실을 인정한다.(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제3,4호)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 도피와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부분이고 채권금액도 1천만원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행 대손요건이 너무 엄격해 대손발생 연도에는 손금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시점도 놓쳐 결국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기업회계상 대손금액 산정은 갈수록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어 거액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함으로서 재무제표상 실적은 악화되어도 세금은 늘어나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소액 채권의 ‘무재산 입증’만을 하려 해도 신용조사비용이 통상 건당 1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손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및 감액에 있어서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만을 평가ㆍ감액손실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파산절차의 종결은 잔여재산분배의 종결까지를 의미하므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기업회계상 평가ㆍ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례> A법인은 벤쳐기업인 C사의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C사는 사실상 부도폐업된 상태이어서 주식평가손실을 10억원 계상하였다. 이에 따른 세무조정전 과 세무조정후의 조세부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무조정전

세무조정후

비고

영 업 이 익

20억

20억

 

주식평가손실

10억

0원

손금불산입 10억

당기순이익

10억

20억

 

세  율

27%

17%

 

법인세

2.7억

5.4억

 

 

다. 개선방안

 

(1) 대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1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며, 파산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서 대손처리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 평가의 경우도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종결만이 아닌 부도, 결손처분, 사업장폐쇄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제 393호 (2004. 7. 16)

 

 [조회: 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