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상담관 제도'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2월 신설된 광주지방청장 직속의 '조사상담관실'이 1년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주요쟁점 18건 가운데 9건에 대해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게 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1천500여회에 걸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했으며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에게는 위임장을 조사상담실에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납세자에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부조리 방지 시스템 정착에 기여 했다.
이밖에 모범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금까지 35명(법인 29명, 개인 6명)을 지정받게 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우대받는 새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 ▲모범성실납세자 발굴.추천 업무 ▲과세쟁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조사결정과정의 투명화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조사참여 세무대리인 관리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