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무역업체를 위해 해외마케팅에서 통관까지 모든 무역업무를 지원하는 e-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무역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거래선 발굴, 바이어 상담진행, 계약 대행, 수출통관에 이르는 온-오프라인 무역업무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지난해 수출 3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으로 올해 200개사를 선정, 지원하며 업체는 e-무역상사에 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 업체는 수출상품의 경쟁력과 지역별로 고루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e-무역상사(ec21, ecplaza, tpage 등)에 배정해 1년간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