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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선납 10%할인 제도 인터넷으로는 왜 안되나
[한겨레 2005-02-04]

며칠 전 안양시 동안구청장 이름으로 보낸 자동차세금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안양시에서는 1월에 한해 세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깎아준다고 하여 1월24일 고지서의 안내에 따라 사이트( www.giro.or.kr )에 들어갔다.

 

세금을 내려고 각종 기재사항을 쳐 넣으니 ‘현재 청구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 삼사십 분을 이 사이트에서 헤맸지만 조회의 결과는 역시 ‘현재 청구내역이 없습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청구된 내역이 없다니? 혹시나 해서 4일 후 다시 들어가 보니 같은 결과였다.

 

구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연 세액 선납은 인터넷 지로로 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왜 고지서에 선납은 인터넷 지로로 안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 담당자 왈 “작년에는 별로 문의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문의가 많아 내년에는 표시할까 해요” 한다.

 

이 구태의연한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모든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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