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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3]
휴대전화 지참하고 세무사 시험보면 0점
[중앙일보 2005-02-04]

 
올해부터 세무사 시험을 볼 때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면 0점 처리된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2회 세무사 자격시험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통신장비를 반입하면 퇴실조치와 함께 0점 처리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4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확정하고 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리할 계획이다.

 

 [조회: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