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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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69]
[기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 한장석 세무사

이 달 25일까지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등의 점검이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요약했다.<편집자주>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등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공제란>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매출란> 공급가액 기재


 2.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3.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는 없는가? <사례는 후술>


 ◈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과세표준 및 매출헤액 분석


◈ 일반사항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영세율 검토


 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였는가?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되었는가?,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3.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4. 수출물품을 하도급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수출물품을 하도급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5.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ㆍ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면세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액과세했는가?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구분하였는가?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이내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이내)은 있는가? → 폐업신고시 기간내의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여부 감사대상임.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ㆍ기재누락분,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골프회원권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주차료, 주유비, 수전비 등),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등록전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이면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ㆍ승용차 유지비 관련),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의제매입세액 검토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소금(광물) 및 김치 등(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인가?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였는가?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불가

 

  4. 공제율은 적정한가?

 

 <유의> 면세포기신고자의 영세율적용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 대손세액공제 검토

 

1.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화의 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및 화의인가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 숙박, 입장료는 1년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날
  -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의 부도방 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 부도 수표(어음)과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 (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회수기일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금액이 10만원
이하임에 유의


2.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불가
※단, 부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여부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근저당 설정분 제외)


 3.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4.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5.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6.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예시 : 부도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 다른 사유 → 경정청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검토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공제대상폐자원인가?, 일반과세자(법인ㆍ미등록사업자 포함)외의 자로부터 수집분인가?,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하였는가?(기타는 8/108)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공제하였는가?


【납부환급세액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기준과세기간보다
± 5% 이상인가?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개인사업자인가?(법인사업자는 제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년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기별로 500만원이 아님에 유의)


 ◈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 기타 세법개정으로 2004년1기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사항


  ○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서식통합


 ○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시 제출서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로 일원화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


  ○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받은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2004.3.30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2004.1.1.이후 교부분부터 소급적용)


 -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제외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상황2>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자는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자는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 인터넷 등으로 매매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제 392호 (2004. 7. 1)

 [조회: 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