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주택 매매업자가 판 집이라도 본인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A씨가 12년간 보유한 집을 매각한 것과 관련, 세무서가 일반주택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299만원을 부과한데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A씨는 1988년 10월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992년까지 거주하다가 임대한 후 2001년 6월 이를 2억4800만원에 팔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75만5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A씨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1년 한해동안 부동산을 12차례 사고 8차례 파는 등 거래가 빈번한 점을 들어 해당 주택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보다 세액이 훨씬 많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정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형태, 매매행위의 목적,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춰 결정돼야 한다”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주택업자라도 자기가 소유한 집에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