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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80]
[판례] 부동산 단순 교환시 감정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청]

문서번호 : 대법원 2004두5072  | 판결일자 :2005-01-14 
 
 
판시사항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참조).

 

  원고와   개발은 위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데,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은 그 각 교환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아닌 단순한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요지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7. 6. 10. 주식회사   개발(이하 \'  개발\'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와   개발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하되, 원고가   개발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97. 7.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같은 달 25.   개발이 지정한     및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와   개발은 위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5 제2항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데,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은 그 각 교환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아닌 단순한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부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참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가 10억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심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이 사건 상가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872,5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건물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  고】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참조판례 등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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