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맞아 대형할인점과 제화업체들이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일반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조작, 탈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상품권 판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상품권 카드매출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카드사에 보내 "최근 일부 상품권 판매 가맹점에서 판매품목을 변경하거나 개인회원에 대한 한도를 초과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품권 판매가맹점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상품권 판매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부당행위 발견시 가맹점규약에 근거해 가맹점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상품권 판매실적 상위 30개 가맹점과 이상거래 징후 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과 지도를 실시, 다음달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부 상품권 관련업체들이 개인 신용카드 결제 때는 상품권을 100만원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으나 품목을 상품권이 아닌 일반물품으로 분류하면 수천만원까지 팔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상품권을 부당판매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