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4일 일본 김 수입쿼터 제도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WTO 패널 설치를 WTO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은 오는 17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논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 DSB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가 수입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를 WTO에 제소했다.
한국이 일본을 WTO 제소하기는 처음이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됐다.
패널 심리는 보통 6~9개월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