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거래를 제대로 몰라 제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세 간주 거래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현금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줬을 때도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기 위해 보유한 지 3년이 안되는 집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혼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식을 갖추면 부부간에는 3억원까지는 증여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도 낙찰대금만큼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로 간주된다.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이나 나대지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재산을 교환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수용,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