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04 회계연도 결산에서 다소 생소한 '이연법인세차'라는 항목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금감원까 지 우리은행 회계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차는 일시적인 시간차에 따라 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비용이 다를 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평가손실은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잡지 못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회계상 순이익은 감소하지만 세법상 순이익은 감소하 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평가손실이 실현되면 회계상에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순이익에 큰 변동이 없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확한 회계를 위해 선 이연법인세차를 잡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회계상 이연법인세 차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앞으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도 기업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이연법인세차 계상을 반대했지만 회계감사법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이례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하나회계법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2004 회계연도 결산에서 7067억원의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당초 우리은행은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어 이연법 인세차 계상을 반대했다. 또한 미래 실적에 대비해 완충장치가 있다는 것이 나 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회계법인 의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유가증권 평가손실 대부분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 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다.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내기는 했는데 손실 확정시기가 계속 늘어지 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들도 이연법인세차를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회계와 세법상 시간차가 길어지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 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