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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휴무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휴무 토요일에도 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민원업무 시간도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7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1시로 변경됐다.

 

 

제 393호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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