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돼 시설현대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경영현대화를 위한 각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상인 등 60%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축허가와 재건축조합 설립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정비사업으로 신규 발생하는 대지와 건축시설 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일부 감면된다.
특히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에 따른 공백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임시시장을 마련하고 임시시장 마련이 곤란할 경우 영업활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금전적인 보상도 지원키로 했다.
또 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해당 시·군에 등록하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상인연합회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안의 빈점포를 활용해 주민행사와 민원상담, 고객안내 편의시설, 공동작업장, 특산품 전시판매장, 창년상인 창업보육소, 상거래 현대화 시범점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래시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소기업과를 설치해 정부차원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강원도도 올해 174억원, 2006년 이후 469억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표도산업경제국장은 “재래시장 매출액은 지난 98년 전국적으로 21조원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13조원으로 감소했다”며 “재래시장 재건축에 따른 도비지원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경제 대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원일보사가 올해 연중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고향의숨결 WE ♥ 재래시장)은 원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체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