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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건물과 비품 등 모두 넘겼다면 ‘사업 양도’
[제주일보 2005-02-05 ]

여관 건물과 토지, 여관 비품 등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업 양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모씨(65)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 김씨는 1994년 4월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H여관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여관의 비품 일체를 정모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또 여관을 정씨에게 넘긴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주세무서장에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세무서장은 김씨가 정씨에게 여관 부동산을 넘긴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김씨에게 1999년의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102만원을 부과한 것.

 

이에 김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경영하던 여관과 여관 비품 일체를 정씨에게 넘어갔고 여관이 정씨에게 이전된 후에도 정씨와 정씨 부인에 의해 여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관업은 똑 같이 이뤄지고 있고 경영자만 교체됐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여관을 넘겨 준 것을 제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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