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835]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혐의자 30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 7일 세금계산서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자 183명,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120명 등 303명을 대상으로 40일에 걸쳐 전국에서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료상 색출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분석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자료상 등으로부터 사들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6개월동안 2억원 이상이거나 상습ㆍ반복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 조사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 실시해 끝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료상 행위자를 신고해 조사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 393호 (2004.07.16)

 [조회: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