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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도 취득ㆍ등록세 올라
[매일경제 2005-02-07]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 시행으로 전원주택 세금 부담도 2~3배 높아지지만 고급 주택 판정 기준이 조정돼 충격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고급 전원주택 판정기준을 3500만원 이 상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이는 과표가 높아져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될 것이라는 시 공사와 수요자의 우려를 해소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신축 전원주택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넘으면 지방세법상 고급주 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5배(세율 2.4%→11%)나 중과세 됐었다.

 

신축 전원주택 과세표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현재 ㎡당 17만5000원에서 46 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고급주택 판정 기준도 높여 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변 화를 줄인 것.

 

예를 들어 A씨가 남양주에 기존 법상 과세표준 3400만원짜리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로 과세표준이 2.5배 인상되면 이 주택의 과세표준은 850 0만원으로 오른다.

 

종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72만2000원(3400만원×2.2%)의 취득세만 내면 됐던 이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판정되면 935만원(8500만원×11%) 으로 치솟는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A씨의 주택 취득세는 187만원(8500만원 ×2.2%)으로 조정된다.

 

 [조회: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