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천5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임 주택국장은 10일 "최근 판교와 재건축을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와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당 등 주변지역의 평균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면서 "평당 1천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채권입찰제 관련 보완책을 도입할지, 도입하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채권입찰 상한을 두거나 입찰자격을 강화하는 방식 등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서 국장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 "택지공급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더라도 1천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재건축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작업이 늦어지면서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만 통과되면 곧바로 진정될 것"이라면서 "2월중에는 반드시 법률을 처리, 조기시행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서 국장은 "집값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순한 추정과 근거없는 설만 믿고 판교와 재건축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로 3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