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톤세 도입,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한 법인세 미부과 등 시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되는 대상과 지정될 경우 혜택은.
▲대한사회복지회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232개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교통안전공단,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가 추가된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 한국중화총상회의 경우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한다.
--세무조사에서 추가 소득이 발견되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경우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4천만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이미 분리과세돼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근로소득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가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톤세제도(Tonage Tax System)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t수와 운항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적용하고 여기에 일반 법인세율(13%, 25%)을 곱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비해운소득은 일반 법인세법에 의해 부과된다.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해운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지만 국제 선복량, 운항단가, 환율 등으로 인해 업황의 기복이 심해 종전처럼 실제소득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들의 세부담 예측이 어려웠다. 하지만 톤세제도가 시행되면 선박운항톤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 예측이 가능해져 해운업체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톤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톤세는 [순t수×운항일수×t당이익×사용율×법인세율(13%, 25%)]로 계산한다. 1t당 1운항일 이익은 1천t 이하분 14원, 1천t 초과∼1만t 이하 11원, 1만t 초과∼2만5천t 이하 7원, 2만5천t 초과 4원 등이다.
이에 따라 5천t 선박 1척과 1만t 선박 1척, 3만t 선박 1척 등 총 3척을 1년간 운항하는 해운업체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선박표준이익은 5천t이 [(1천t×14원+4천t×11원)×365일×100%)로 2천117만원이 되고 나머지 1만t과 3만t은 같은 방식으로 각각 4천124만5천원과 8천687만원이 돼 총 선박표준이익은 1억4천928만5천원이 된다. 이 가운데 1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13%를,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를 각각 적용하면 이 업체의 법인세는 2천532만1천250원이 된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를 대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데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간주, 법인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이는 앞으로는 물론 작년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