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 3만2000여명과 허위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자 3만1000여명 등 6만4000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점관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3만2620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만2309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종 4525명, 부동산임대업 4364명, 변호사 등 전문직 3213명, 건설업 2321명, 서비스업 등 기타 5888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3만453명과 세무대리인 980명 등 3만1433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409만명과 법인 대표 39만명 등 모두448만명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1인당 1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 전자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지난해 35%수준이었던 전자신고비율을 올해 50%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