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결식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결식아동 관련 기부금 전액을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빈곤·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 해당 기부금 전액을 손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빈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 내는 기부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5%만이 손비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