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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키로
[매일신문 2005-02-11]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렴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환경영향평가 때 실시해야 하는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보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득세법시행령도 개정, 월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배달 및 수하물운반업 종사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도 전용면적 60㎡(18평) 이하에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실거래 값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년도 과실주 출고량이 500㎘ 이하이거나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출고수량의 200㎘까지는 30%인 주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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