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5개월 동안 제주지역에서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행위를 해 온 부동산투기사범 8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이후 올 1월까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와 같이 적발, 이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75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지명 수배 중이라고 3일 부동산투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검이 적발한 부동산투기사범들은 주로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 제주지역 토지를 부정하게 매입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세금까지 떼어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부동산투기사범 중에는 서울 지역 등에 대규모 부동산투기회사를 설립, 전화로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터’를 수십명씩 고용하고 제주지역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조장해 온 강모씨(42) 등 기업형 전문 부동산투기사범들도 포함됐다.
전문 부동사투기사범들은 텔레마케터들에게 부동산을 판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 서울지역 등의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고 관광지라서 조만간 법적 규제가 완화되고 지가상승이 예상 된다’며 토지 매수를 권유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지검은 이 기간 동안 부동산투기 사범들을 단속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부동산 투기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35)를 구속했다.
제주지검은 또 서귀포시청 근무당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로부터 담당공무원에게 토지분할을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대한지적공사 직원 김모씨(35)도 구속, 공무원과 부동산투기사범들이 결탁한 사례도 밝혀냈다.
한편 제주지검 전현준 형사2부장은 “시.군으로부터 농지취득구입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한 달 동안의 자료조사 끝에 부동산투기사범들의 토지거래행위를 파악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