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 주택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상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상가ㆍ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2채를 가진 A씨가 겸용주택 한 채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질의한 데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가구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되며 복합건물의 상가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복합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산 주택을 올 연말까지 팔면 중과세 적용이 유예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3주택 이상자 판정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모든 주택과 나머지 지역중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집이 포함된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