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탈세·탈법 행위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198명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 탈세 여부를 조사해 명의신탁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보유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를 적게 냈을 경우 추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징키로 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