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변제해 주면 신용불량자 및 부모 등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채무면제(변제) 등에 따른 증여인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현금을 증여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모가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부모와 자녀에게 증여세 2400만원 가량이 부과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면제 또는 변제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 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증여세를 징수했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