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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톤세율 확정 |
| [EBN (200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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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톤 이하 톤당 이익 14원으로 결정…재경부안보다 낮아져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톤세제도의 톤세율이 확정됐다.
정부는 2005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원 범위내에서 시행령에 규정토록 톤세제도를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선박의 순톤수가 1천톤 이하분일 경우 1톤당 1운항일이익을 14원으로 정했으며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분은 11원, 1만톤 초과 2만5천톤 이하분은 7원, 2만5천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4원으로 톤당이익을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해운산업이 운항단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업황 기복이 심했다고 진단하면서 톤세제도 도입으로 세부담 예측이 가능해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톤세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눠 결정하는데,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해운소득으로 보고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해운소득은 일반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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