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뀜에 따라 총 급여액(연봉)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과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금액 이 줄어들게 된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5백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소득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 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의 작년 연봉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5백만원을 썼다면 작년 신용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액의 10%(3백만원)을 넘는 2백만원에 대해 20%(40만 원)였다.
A씨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 17%로 계산하면 소득세를 6만8천원(40만원x0. 17)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4백50만원)를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만 20%(1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소득세 절세 효과는 1만7천원(10만원x0.17)에 불과,작년보다 5만1천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가 작년 수준의 소득공제(40만원)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더 쓰거나 현금영 수증을 꼬박꼬박 챙겨 둘을 합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1백50만원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과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1백50만원 이상 받으면 소득 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들이 건당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을 챙긴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